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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주 7병 마시고 5세 여아 성추행한 '영유' 강사 징역 7년형
지난 5월 부산 동래구 한 영어유치원서 벌어진 사건
부산지법, 징역 7년형·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 명령
부산지법 전경.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관광비자로 입국해 어학원에 불법 취업한 것도 모자라 만취 상태로 수업을 하다 여아를 성추행한 미국인이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 특별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무자격 강사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소주 7병을 마신 채 부산 동래구의 영어 유치원으로 불리는 한 어학원에서 영어 수업을 하다가 5세 여아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A씨는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없이 이 어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었고 개인의 불우한 사정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동 보호가 필요한 곳에서 어린 학생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국내 양형 기준은 국적이나 인종에 차별을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양형기준에 따라서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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