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김완섭 환경장관 "헌법불합치 탄소중립법 합리적 대안 마련"
"각계각층과 긴밀히 소통…합리적 2035 NDC 수립"

김완섭 환경부 장관 [뉴시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기후 헌법소원 후속 조치를 위해 각계각층과 긴밀히 소통하며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탄소중립 이행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관련해서는 '2030 NDC 달성을 위해 부문별 감축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합리적인 2035 NDC를 수립하겠다"고 했다. 파리협정에 따라 내년까지 2035 NDC를 제출해야 한다.

김 장관은 "글로벌 탄소무역 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기업의 감축설비와 혁신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배출권거래제 개선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라면서 "거버넌스를 구축, 실효성 있는 4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기후위기가 국민 일상생활과 사회경제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올해 기상관측 사상 최대 강도 폭우가 발생하고, 폭염이 9월까지 역대 최장기간 이어지는 등 기후위기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크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30 NDC'와 '2050년 탄소중립' 사이 연도에 대해 대강의 정량적 감축목표도 설정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단 이유에서다.

헌재 결정에 따라 환경부는 50명 안팎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을 구성해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매달 2차례 회의를 진행해 2036~2049년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마련할 계획이다.

복수의 감축경로 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 논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검토,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한다는 것이 환경부 계획이다.

환경부는 최근 산업부에 보낸 제11차 전력기본계획 협의의견에서 "헌재 판결 이후 기후위기에차질 없이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국제 동향을 고려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상향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김 장관은 "극한호우와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대응댐 등 물관리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인공지능(AI) 홍수예보와 홍수경보 내비게이션 안내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반복되는 가뭄과 지역·산업 물 수요에 대비해 물 공급망 확충과 대체 수자원 개발에 힘쓰고 녹조 관리 등 먹는 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녹색보증을 신설하고 녹색산업 수출펀드를 확대하는 등 녹색산업을 육성해 국내기업이 세계 녹색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하겠다"며 "획일적 환경규제를 유연하고 합리적인 규제로 개선해 새로운 시장과 서비스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해 화학물질·제품을 집중적으로 감시해 국민의 피해를 사전에 막겠다"며 "환경피해 조사에서 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도록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