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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면 쉴 수 있게” 서울시, 하루 9만원 입원비 지원
휴가 내기 어려운 노동취약계층
질병·부상 등 입원시 생계비 지원
5년간 2만8949명 162억원 혜택
올부터 ‘입원 생활비’로 명칭 변경

서울시가 2019년 6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서울형 유급병가’가 올해부터 ‘서울형 입원 생활비’로 명칭을 바꾸고 혜택을 확대, 올해(9월 말 기준)에만 3843명이 28억3200만원 가량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9년 도입 이후 올해까지 2만8949명에게 총 161억9800만원의 서울형 입원 생활비가 지원됐다.

지난해에는 4891명이 33억9100만원을 지원받았다. 연령별로는 60대가 31.4%로 가장 많았고, ▷50대(26.5%) ▷40대(20.2%) ▷30대(10.8%) 순이었다. 올해에도 역시 60대가 27.8%로 가장 많았고 ▷50대(24.5%) ▷40대(21.2%) ▷30대(13.0%) 순이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는 노동 취약계층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하면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노동 취약계층의 경우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건강검진을 위해 휴가를 낼 처지도 못 된다”며 “이들이 병원에 입원할 경우나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하루 생계비를 시가 지원해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대리운전, 배달, 퀵서비스, 택배기사, 화물차주 등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노동 환경에 처한 ‘이동노동자’에게 전체 사업비의 20%를 우선 배정하는 등 지원을 강화했다.

지원 금액도 올해부터 기존 1일 8만9250원에서 9만1480원(연간 최대 128만원·14일)으로 높였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올해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5000만원 이하, 일정 근로일수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유급휴가가 없는 노동자나 1인 사업자 등은 질병 등에 의한 유급휴가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들이 질병 등으로 하루를 쉬게 되면 즉시 가계 소득 감소로 이어져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시는 지원 절차를 더욱 간소화해 누구나 신청 즉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지난해의 경우 신청 후 지원금 입금까지 대기 기간이 평균 32.8일에 달해 신청자들 다수가 불편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기존에 제출해야 했던 서류 3종을 1종으로 통합했고, 내년부터는 온라인 신청 시 양식 파일을 다운로드 후 첨부하던 방식에서 온라인 화면에 직접 입력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온라인 접수 건수는 2022년 전체 6076건 중 27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5889건 중 1856건, 올해(9월 말 기준) 4524건 중 1785건으로 급증했다. 향후 온라인 접수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병원 퇴원일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일 180일 이내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또는 120다산콜재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동노동자, 1인 자영업자 등 일하는 시민이 건강·일상 모두 걱정 없이 아프면 쉴 수 있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으로 노동약자의 건강권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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