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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임직원의 단타이익, 단돈 10만원도 반환대상” [투자360]
최근 3년간 195억원 해당
금감원, 주요 단기매매차익 발생사례 안내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 상장사 임원인 A씨는 4월 1일에 자사 주식을 1주당 1만원에 100주 매수하고, 주가가 오르자 다음 달인 5월 15일 100주를 1주당 1만2000원에 매도했다. A씨는 이 회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않았지만, 6개월 이내의 매매로 발생한 이익 20만원에 대해 반환 청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의 6개월 이내의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이 된다고 8일 안내했다.

금감원 자료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를 통한 부당 차익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상장사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증권 등을 6개월 이내 매매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와 관계 없이 당해 법인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금감원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연평균 42.3건, 195억4000만원의 단기매매차익을 확인해 법인에 발생 사실을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CB(전환사채)를 사고 보통주 파는 등 매수 및 매도증권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6개월 이내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 대상이 된다.

임직원이 재직 중 주식을 매수하고 퇴사한 후 해당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주요주주의 경우에는 매수 및 매도 모든 시점에 주요주주의 지위에 있어야만 반환 대상이다.

특정증권 등 매수 후 6개월 이내 매도뿐만 아니라 매도 후 6개월 이내 매수해 얻은 단기매매차익도 마찬가지로 반환대상에 해당한다.

거래 기간에 손실이 더 크게 나서 전체적으로는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단기매매차익 산정 시에는 다수의 매매 중 손실이 발생한 거래는 제외하고 이익이 발생한 거래만을 대상으로 발생 여부를 따진다.

스톡옵션(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사유)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을 매도해 차익이 발생하면 반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감원으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정기보고서에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에 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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