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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절차법 위반 불공정 채용 사업장 4년 새 10배↑
"공정채용 위한 엄격한 법집행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기업이 구직자에게 직무 능력과 관련 없는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거짓 채용 광고를 금지하는 등 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이 시행 10년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채용 현장에서의 법 위반이 계속 증가하면서 불공정채용 관행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동안 총 5542개 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신고가 이루어져 이 중, 1143개소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용절차법 위반 건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2020년 56건이었던 위반건수가 2023년에는 무려 643건인 것으로 나타나 불공정 채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채용절차법 주요 위반의 내용은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이력서 등 제출 서류를 반환하지 않는 행위 ▷구직자 자비로 채용에 필요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위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조건 제시 등의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항별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과태료 조치 내역의 59%에 해당하는 303건은 채용절차법 제4조의3(개인정보 요구 금지) 위반이었으며, 시정명령 조치 현황에서는 제9조(채용심사비용 구직자 부담 금지) 위반이 71건으로, 전체 시정명령 조치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선 의원은 "구직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기업의 채용절차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려 공정한 채용 문화를 저해하는 불공정 채용 관행이 개선되기는커녕 계속 악화되는 것은 가뜩이나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이 좌절감을 느끼게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강력한 법 집행 및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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