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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타면제 제외, 우주발사체 등 대형사업 사전검토…‘과기기본법’ 개정 착수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한국형발사체 나로호가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조립되고 있다.[과기정통부 제공]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기본법’(이하 과기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의 신속성‧적시성 제고를 통한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위해 R&D 예타를 폐지하기로 발표, 폐지의 이행을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대형 가속기, 우주 발사체 등의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은 사업관리 난이도가 높고 사업 실패 시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구축 이후에도 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의 지속적 투입이 불가피하여 사업 추진 전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과기기본법 개정안은 R&D 예타 폐지 이후 이와 같은 대규모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사업 타당성 및 추진 계획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심사제도의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과기기본법이 개정되어 심사제도가 시행되면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검토 절차와 방법을 적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전검토가 가능해진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면밀한 심사를 통해 계획을 변경할 수 있어 보다 완성도 높고 유연한 R&D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기기본법 개정과 함께 심사제도의 세부 기준‧절차‧방법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장 친화적이고 완성도 높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심사제도가 시행되면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사업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전주기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nbgk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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