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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와 같이 살아도 각각 1세대1주택...‘적법한 절세’ 필수” [헤럴드 머니페스타 2024]
김혜리 우리銀 자산관리센터 차장
세대분리 통한 부동산절세 가능
양도·증여로 세율 분산 효과도

“결혼을 포기하겠다는 사람이 40%나 된다고 합니다. 결혼은 본래 행복한건데...뭐가 문제일까요? 아무래도 자금이죠. 그래서 정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혼인을 해도 1억원까지는 세금을 걷지 않기로 했습니다. 혼인신고를 늦게 해도 앞뒤 2년, 총 4년간은 부모님으로부터 1억원까지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김혜리(사진)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 세무전문가(차장)는 “자산이 많으면 (물려)주고, 적으면 계속 늘리기 위해 ‘적법한 절세’를 통한 부의 설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김 차장은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더플라츠에서 열린 ‘헤럴드 머니페스타 2024’에서 ‘알수록 돈이 되는 부의 설계(부동산·증여·상속세)’를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김 차장은 우선 부동산에 대한 증여·상속에 대해 ‘1세대 1주택’의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배우자 및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가 부모와 독립해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인정되는 등 세대분리를 통한 부동산 절세도 가능하다는 게 김 차장의 설명이다.

그는 “과거 1988년에 취득한 압구정 현대아파트로 약 50억원의 양도차익을 본 의뢰인이 아파트를 파는 과정에서 절세 방법을 의뢰한 적이 있다”며 “이 사례자의 경우 성수동에 또 다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해당 주택을 아들에게 넘기기를 추천했고, 그 결과 세금을 약 12억원 정도 줄일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김혜리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 세무전문가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더플라츠에서 열린 ‘헤럴드 머니 페스타 2024’에서 ‘알수록 돈이 되는 부의 설계’의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김 차장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주택은 모두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비 규제지역은 거래가격 6억원 이상 주택에 한해 필요하다.

특히 자금의 출처를 정확히 적는 게 중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은 꼭 적어주고,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은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지 않는 것이 좋다. 그 밖의 차입금의 경우 실제 차입금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하다.

김 차장은 그 외에도 “부동산의 경우 양도와 증여로 세율 분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순수증여가 아닌 ‘부담부증여’를 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가족 법인을 통한 부동산 증여의 방법도 소개됐다. 직접증여할 때보다 가족법인을 설립해 법인주주에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고 법인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총 부담새액이 줄어들게 된다. 김 차장은 “가족법인과 상업용 부동산을 활용하면 부의 설계가 한결 쉬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는 ‘증여에 대한 부의 설계’ 방법도 소개됐다. 김 차장은 “손자 사랑 방법에도 전략이 필요하다”며 “손자에게 1억원을 준다고 가정했을 때 세대를 생략하고 바로 증여하면 세금 600만원을 내야 하지만 연장자인 아들에게 5000만원을 먼저 증여할 시 증여세 1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서는 금전차용증을 잘 기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사자, 차입금액, 약정 이자율, 발생일자, 만기일자, 이자지급 방법 등은 꼭 기재해야 한다”며 “채권자의 대여능력과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국세청 조사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김 차장은 마지막으로 상속에 대한 부의 설계 방법을 소개했다. 5년 전인 2019년까지만 해도 피상속인이 8357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말 그 수가 2만여명으로 3년새 두 배 늘어나는 등 상속세는 ‘중산층 세금’이 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차장은 “사전증여를 통해 골든타임을 지키는 게 바로 세금을 아끼는 전략”이라며 “10년 이전에 증여한 건 상속세에 합산이 안 되고, 6년 전에 준 건 상속세에 합산된다는 걸 기억하자”고 당부했다. 홍승희 기자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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