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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이통3사, 공정위 과징금 최대 5.5조 검토
與 최수진, 공정위 내부 조치의견 파악
이통3사·방통위 “단통법 행정지도일 뿐”
“업무마비 방통위…공정위, 사후적 평가”
서울시내 한 휴대폰 매장 앞을 지나는 시민.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및 거래조건 담합 의혹과 관련해 총 3조4000억~5조5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의견을 내부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같은 과징금 조치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내년 초 1심에 해당하는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통신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각 사 의견 청취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과 금액은 ▷SK텔레콤 1조4091억~2조1960억원 ▷KT 1조134억~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9851억~1조6418억원 수준으로, 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소비자가 핸드폰 단말기를 살 때 받는 지원금은 주로 통신사의 공시지원금과 판매·대리점의 추가지원금으로 나뉘는데, 추가지원금은 통신사가 판매·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 마련된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번호이동 등 순증감 건수 현황을 공유하면서 서로 가입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절했다고 봤다.

그러나 통신사들은 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번호이동 상황반을 통해 이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방통위와 이통사들은 2014년 10월 시행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기반으로 한 방통위의 행정지도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단통법 도입 이후 판매장려금을 30만원 이내로 맞추라는 행정지도를 실시해 왔다. 통신 3사에는 KTOA 번호 이동시스템을 활용해 번호이동 건수를 20~30분 간격으로 공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공정위에 “이통사들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최수진 의원은 “방통위가 위원장 탄핵과 선임 반복, 방송 관련 국회 자료 요청 압박 등으로 사실상 업무가 마비된 상태”라며 “방통위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사실상 방통위 업무수행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공정위가 사후적으로 평가하려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천문학적 과징금 예고에 통신 3사의 인공지능(AI)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며 “각 이통사들이 AI에 대한 대대적 투자를 강조하고 있지만 매출액에 버금가는 과징금을 받으면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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