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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년만 나타나 양육비 1억 달라고?” 원나잇女 데려온 아이, 친자였다
[실화탐사대 방송화면]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11년 전 성인사이트 랜덤 채팅에서 만났던 여성이 갑자기 나타나 아이가 있다며 양육비를 1억원을 청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별개의 가정을 이룬 채 살아가던 상대 남성은 이 일로 아내와 이혼까지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는 과거 성관계를 가진 여성으로부터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한 이 모 씨(가명)의 이야기가 공개됐다.

방송에 따르면 이 씨는 2023년 3월쯤 최 모 씨(가명)로부터 ‘딸 가진 사람이 자기 딸 모른 척하면 안 되죠’라는 내용이 담긴 SNS 메시지를 받았다.

최 씨는 “세월이 벌써 12년 흘렀네요. 내가 혼자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작게라도 양육비 받고 싶다”며 아이 사진을 보냈다. 최 씨는 이 씨가 11년 전 만났던 여성으로, 11년 만에 나타나 이 아이의 친부가 이 씨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관계를 갖기 위해 랜덤 채팅에서 찾은 사람이 최 씨”라며 “2~3개월에 한 번씩 만났다. 주로 제가 먼저 연락했고, 5월쯤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 밝혔다.

이 씨는 “갑자기 그런 문자를 받으니까 굉장히 패닉에 빠졌다”며 최 씨의 주장을 거짓으로 여겨 연락처를 차단했다. 이후 이 씨는 친자 관계가 확인됐다며 과거 양육비 1억2500만원과 장래 양육비로 월 150만원씩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았다.

소장은 “원고가 피고와 이성 교제를 하던 중 포태하였으므로 피고의 자인 것이 명백하다”며 “피고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는데, 피고는 낙태를 종용했다. 임신 8개월 만에 미숙아로 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씨는 유전자 검사를 시행했고, 친자 확률이 99.99%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 씨의 아내는 “미친 듯이 울었다. 남편도 몰랐던 혼외자로 인해 저는 애 있는 남자와 결혼한 셈이 됐다”며 “최 씨가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자기가 키우게 된 거지 않느냐. 그 여자는 자기가 선택한 건데, 남편은 선택하지 못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 씨는 최 씨가 자신의 아이 포함 총 4명의 자녀를 홀로 양육한 점을 언급하며 “제 아이를 뱄을 그 당시에도 기초생활수급자였다. 어떤 목적에 의해 아이를 낳은 건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최 씨는 “첫째, 둘째는 전남편과 이혼 후 성을 개명했다. 2008년에 집에 도둑이 들어서 원치 않게 셋째를 임신했고, 3년 뒤 성인사이트 랜덤 채팅으로 이 씨와 만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전엔 양육비에 관한 건 몰랐다. 2021년도쯤 한 방송을 봤고, 변호사를 찾아가 물었더니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며 11년이 지나 연락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최씨가 기초수급자임에도 SNS에 명품 사진 등을 올린 데 대해서는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이건 명품 쓰지 말라는 법이 있냐? 법에 저촉되느냐”고 반문했다.

항소심 결과, 이 씨는 과거 양육비 4920만원과 장래 양육비로 매달 9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씨는 “내가 무슨 ATM 기기인가? 돈 달라고 하면 줘야 하느냐”며 분개했다. 이 씨는 결국 아내와 이혼하고 양육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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