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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살 아들, 무릎에 닿았다고 때려”…버스 옆자리 20대女, 할머니도 깨물었다
지난 2일 오전 8시20분쯤 부산진구 가야역 일대를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안에서 20대 여성이 옆좌석에 앉았던 아동 B(4)군을 때리고 60대 여성 C씨를 깨물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은 피해자의 가족이라 밝힌 누리꾼이 한 온라인 커뮤니에 쓴 피해 호소문에 첨부된 할머니의 팔. [온라인 커뮤니티]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시내버스에서 옆좌석에 앉은 4살 남자 아이의 팔이 자기 무릎을 스쳤다는 이유로 아이와 할머니를 폭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아동과 노인의 가족들은 이 여성이 분노조절장애를 주장하며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상해 등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 20분께 부산진구 가야역 인근을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4살 B군과 B군의 60대 할머니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군의 팔이 자기 무릎에 스쳤다는 이유로 B군의 얼굴을 때렸다. B군을 안고 있던 할머니가 이를 제지하자 A씨는 할머니의 팔을 이빨 자국이 날 정도로 세게 깨물기도 했다.

당시 할머니는 손자와 함께 버스를 타고 가족에게 가던 길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어린이와 노인인 점을 고려해 수사 시 노인복지법, 아동 학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사연은 최근 B군 가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며 알려져 공분을 사기도 했다.

B군의 모친이자 C씨의 며느리라 밝힌 네티즌 D씨가 해당 커뮤니티에 게재한 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버스 안 2명이 나란히 앉는 좌석에서 벌어졌다. 당시 C씨는 A씨의 옆자리에서 손자인 B씨를 품에 안은 채 앉아 있었다.

D씨는 “시어머니가 아이의 다리를 잘 감싼 채 다시 한 번 들어올리던 중 팔 부분이 여성(A씨)에게 닿았다. 순간 방어할 시간도 없이 여성분이 아이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며 “아이의 양쪽 코에서 코피가 났다. 반사적으로 시어머니(C씨)가 두 팔로 아이의 얼굴을 막았으나 여성은 막고 있던 팔을 한 손으로 잡아끌고 이로 물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아이가 산만했으며 본인은 분노조절장애가 있다고 주장한다”며 “가해자로부터 단 한 마디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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