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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정부 건보지원금 '법정비율' 보다 1.6조↓..,"2032년 누적적자 61.6조"
"정부 건강보험 국고지원 법정비율(일반회계 14%) 지켜야"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습. [뉴시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내년에도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법정비율(14%)보다 약 1조6000억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법정비율이 못 미치는 국고지원이 이뤄지면서 건보재정은 매년 적자를 기록, 오는 2032년에는 누적 적자가 61조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3일 나라살림연구소가 2025년 예산안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내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사업에 할당된 금액이 법정 비율보다 약 1조6000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부족 현상은 2016년부터 지속됐으며, 특히 2018년에는 약 2조원 이상의 부족액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실제 지원률은 2018년 9.7%로 크게 떨어졌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과 과징금 수입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정부는 이 법정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탓에 정부가 건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된다.

실제 정부가 수년 간 법정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국고지원을 지속하면서 2032년 누적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32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이 매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며, 2032년 누적 적자는 61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에 명시된 국고지원 비율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조항을 삭제해 정부의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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