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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심당 싸게 먹는 법? 이 배지 들고가면 할인해준다던데…
성심당, 전 지점 임산부 5% 할인 혜택 제공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저출생 극복 동참
성심당이 선보였던 가루쌀빵.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대전 지역 대표 빵집 성심당이 임산부를 위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성심당은 임산부에게 결제 금액의 5%를 할인해 주는 서비스를 전 지점에서 제공하고 있다. 성심당에 방문하는 고객은 임산부 배지나 산모 수첩 등 임신 사실을 확인받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심당 관계자는 “임산부를 위해 5%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 중”이라며 “만삭 임산부의 경우 매장 상황에 따라 줄을 서지 않게 배려해 주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심당은 지역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최근에는 11월 개원을 목표로 직장 어린이집 운영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올해 하반기 완공 예정인 건물의 2~3층은 성심당 직원들의 자녀를 돌보는 어린이집, 직원 휴게공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현행 영유아보호법상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성심당은 지난해 고용노동부 조사 당시 지점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했는데,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돼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는 없다.

외식 업계에서는 소수 브랜드가 임산부 대상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화푸드테크가 운영하는 63레스토랑이 대표적이다. 63레스토랑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고층부 식당에 한해 임산부 동반 성인 2인 이상 이용 시 임산부 본인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지역별로 지자체 정책을 통해 지정된 임산부 할인음식점에서 임산부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 중이다.

한편 오는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이다. 날짜는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한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제정됐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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