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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콜차단’ 카카오모빌리티…공정위, 724억 과징금
경쟁사업자에 “영업비밀 달라” 제휴요구
거절땐 ‘카카오T’내 일반호출 차단
지배적지위 남용 관련 과징금만 981억

자사 가맹택시에 대한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던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번에는 경쟁 사업자 ‘콜 차단’으로 과징금 724억원과 법인 고발 처분을 받게 됐다. 택시 앱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해 물게 된 과징금만 약 100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2019년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한 이후 경쟁 사업자에게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해당 기사가 ‘카카오T’ 내 일반호출 서비스조차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한 행위에 대해 이 같은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앱에서 일반호출(플랫폼 이용자 전부 대상)과 가맹호출(가맹계약 체결자 대상) 서비스를 모두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카카오T블루는 가맹호출에 해당한다. 택시 앱 시장의 96%를 점유한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 가맹 택시 외에는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 사업자의 사업 철수나 시장 퇴출을 부추겼다는 게 공정위 판단의 요지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말 카카오T 앱 내에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당화할 구실을 찾기 시작했다. 회사 택시사업팀 임직원들은 ‘어떤 이유든지 만들어서 호출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검토하자는 내용의 이메일을 주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1년 5월 승객이 브랜드를 혼동하고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의 호출 수락 후 취소 등으로 앱의 품질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 등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를 압박하고 나섰다.

경쟁 사업자에게 카카오T 일반호출 이용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소속 기사 정보와 택시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휴계약을 체결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하겠다고 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런 요구로 인해 경쟁 사업자들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고 공정위는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 사업자가 제휴계약을 체결하면 핵심 영업비밀을 넘기는 게 된다”면서 “체결하지 않으면 일반호출 시장에서 90% 이상 점유율 가진 카카오모빌리티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고 가맹기사의 가맹계약 해지가 이어져 사업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월에도 자사 가맹 택시가 승객 호출을 선점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한 콜 몰아주기로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받았다. 이로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등으로 부과된 과징금만 981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 처리 기준을 순액법으로 결정할 경우 관련 매출액과 과징금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양영경 기자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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