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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 징역 3년 구형에 "상식적…법원 현명한 판단 기대"
"거짓 사슬 끊기 위한 타당한 구형
…거짓말 돌려막기 法이 종지부 찍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데 대해 "거짓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구형"이라고 논평했다.

송영훈 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의 본질은 오랜 세월에 걸쳐 거짓을 거짓으로 돌려막기를 해 온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송 대변인은 "이 대표는 2002년 당시 성남시장의 잘못을 캐겠다면서 검사 사칭이라는 거짓을 동원했고,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토론회에서 검사사칭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거짓 주장을 했다"며 "그 거짓 주장으로 허위사실공표죄 재판을 받게 되자 증인에게 거짓을 말하도록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대변인은 언론에 공개된 이 대표의 녹취를 언급하며 "기억이 없고 경험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는 증인에게 '그런 얘기 들었다고 얘기해주면 되지'라고 거짓을 말하도록 하는 목소리를 온 국민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2년간 계속돼온 거짓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엄정한 법의 심판"이라며 "오랜 세월에 걸친 거짓말 돌려막기에 종지부를 찍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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