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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들킬까봐”…살해 후 도주·차량탈취 50대男 ‘무기징역’ 선고
재판부 "준법 의식 현저히 결여"
과거에도 살인미수 등 전과 존재
의문의 범죄자 그래픽.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거제서 함께 술 마시던 지인 성폭행 후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경남 거제시 50대 피해자 B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B씨를 성폭행한 후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이날 재판장에 섰다.

그는 B씨 성폭행 후 범행이 들킬 것을 우려해 살인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도피 행각을 벌이는 과정에서 A씨는 전북 전주시 한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가 전북 경찰에 붙잡히며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A씨는 준법 의식이 현저히 결여됐고 교화나 개선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다수의 선량한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A씨를 우리 사회에서 무기한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그는 앞서 살인미수와 특수강도 등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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