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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올해 국감도 삼성·현대차·SK 등 기업인 줄소환 [이런정치]
현대차에선 정의선·장재훈 등
삼성전자는 노태문·정호진 등
과방위 증인·참고인만 162명
이 중 약 30%가 기업인 호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회가 내달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기업 사장을 비롯한 기업인들을 대거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하면서, 올해 국감 역시 ‘군기 잡기’·‘병풍 세우기’ 등 기업인들에 대한 ‘망신 주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4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사업부장(사장)을 이번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의결했다. 과방위 국감 증인 명단에는 김흥수 현대차그룹 GSO(Global Strategy Office) 부사장도 이름을 올렸다.

과방위 증인·참고인 명단엔 ▷오세철 삼성물산 사장(증인)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증인)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CSO·증인)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동대표(증인)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증인)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증인) ▷마크리 애플코리아 사장(참고인)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증인) ▷허욱 페이스북 코리아 부사장(증인) 등도 포함됐다.

과방위는 정의선 회장과 김흥수 부사장에겐 ‘KT 최대주주변경’ 관련 질의를, 노태문 사장과 정호진 부사장에겐 ‘중저가단말기’ 관련 질문을 할 예정이다.

산업계 전반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또한 장재훈 현대차 사장을 증인으로, 전영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부회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참고인으로 채택하기로 지난 26일 의결했다. 산자위는 장재훈 사장에겐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교란행위’에 대해, 전영현 부회장과 곽노정 대표이사에겐 ‘산업기술유출 예방조치 및 점검’에 대해 물을 예정이다.

이밖에 이준수 일동후디스 대표이사, 유원일 텐덤 대표, 방경만 KT&G 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 전준희 요기요 대표 등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신재훈 세아STX엔테크 대표는 참고인으로 신청됐다.

이 같은 ‘기업인 줄소환’은 여아를 가리지 않고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경우 국민의힘에선 전영현 부회장, 장재훈 사장, 곽노정 대표이사, 김영섭 KT 대표이사(증인),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증인) 대표 등을 불렀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전중선 포스코이엔씨 사장(증인), 피터얀 바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증인), 홍정권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 대표이사(참고인) 등을 요청했다.

산자위 증인·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34명 중 기업인은 23명으로 67.6%에 달한다. 증인 중 기업인은 18명, 참고인 중 기업인은 5명이다. 과방위의 경우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된 162명 중 증인은 108명, 참고인은 54명으로 이들 중 언론사를 제외한 기업인은 약 30%에 달하는 48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향후 여야 합의로 추가 증인·참고인 채택 가능성이 남아 있어, 재계의 긴장감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또한 기업인 소환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국정감사 7일 전까지 일반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 통보를 해야 한다.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인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국회에 나와야 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감 관련 증인이나 참고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을 경우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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