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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데바 쏠림’ 부작용...“영리 목적 사업 불가피”
카데바 보유 구수, 대학별 천차만별
필요 경비 모두 대학이 지출...적자

연구·실습 목적의 시신인 카데바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신 보관비, 운구비, 화장처리 비용까지 대략 한 구당 많게는 600만원까지 소요되는 비용은 현재는 각 대학이나 병원 등에서 지출하고 있다. 때문에 일정 부분 카데바를 활용해 ‘영리 목적’의 사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시신 기증을 많이 받을 수록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일견 타당한 셈이다.

▶의대생 교육용 카데바는 30% 남짓=26일 교육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전국 38개 의과대학의 ‘카데바 확보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학별 카데바 보유 구수는 ▷가톨릭대 453구 ▷전남대 117구 ▷고려대 97구 ▷충남대 74구 ▷원광대 70구 등의 순인 것으로 집계됐다. 카데바 보유 구수 하위 5개교는 ▷인제대 17구 ▷인하대·조선대 각 16구 ▷가톨릭관동대 15구 ▷을지대 11구 ▷차의과학대(의학전문대학원) 7구 등이었다. 카데바 보유 규모가 가톨릭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알려진 연세대 신촌캠퍼스와 연세대 미래캠퍼스는 카데바 시신 보유 현황 공개를 거부했다.

카데바 보유 구수가 가장 많은 가톨릭대와 가장 적은 차의과학대의 카데바 보유 구수 차이는 60배가 넘는다. 이 같은 ‘카데바 쏠림’ 현상은 대학별 의대 교육의 수준과도 연관성이 깊다. 2023학년도 카데바 1구당 실습인원은 카데바 보유 구수가 가장 많은 가톨릭대가 5.7명당 1구로 최상위권에 속했으며, 반대로 카데바 보유 수가 가장 적었던 차의과학대는 카데바 1구당 20명이 실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의대생의 카데바 1구당 실습 적정 인원 규모는 6명 안팎인데, 카데바 1구당 10명이 넘게 교육을 받는 학교는 38개 대학 중 6개교(가톨릭관동대·경북대·경상국립대·경희대·동아대·차의과대)에 달했다.

대학별 카데바 보유 구수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종교를 설립 기반으로 한 대학 또는 대형병원을 가진 의대가 시신 기증을 가장 많이 받아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카데바 보유 구수가 가장 많은 곳은 천주교를 설립 기반으로 한 가톨릭대이고 연세대 역시 연희전문학교를 모체로 개신교 산하 미션스쿨이 첫 시작이다. 전남대, 고려대 등은 설립 연혁이 오래됐으며 대형병원을 가진 대학이다.

문제는 이처럼 대학별로 카데바 보유 구수의 차이가 크다보니 시신 기증을 많이 받은 대학인 경우 카데바가 남는다는 점이다. 보통 한 개의 의대에서 연간 해부학 실습에 사용되는 카데바는 12구 남짓이다. 일부 대학에서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등 보건의료계열 학생들 또는 운동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카데바 워크숍을 열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는 셈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전국 63개 의대(치대·한의대 포함)를 대상으로 2022~2024년 해부 교육 관련 조사를 벌인 결과, 3년 간 총 해부 교육에 활용된 시신 4657구(교육 건수 1077건) 중 의대생 대상 교육에 활용된 카데바는 1610구(34.6%, 교육 건수 211건)에 그쳤다.

의대생 교육 외 목적으로 쓰인 카데바의 활용처는 ▷의사 대상 워크숍에 2113구(45.4%·교육건수 589건) ▷간호학, 물리치료학 등 보건의료계열 전공자 수업에 867구(18.6%·교육건수 251건) ▷체육 전공자, 구급대원, 검시관 등 교육에 67구(1.4%·교육건수 26건) 등이었다.

▶기증 시신 한 구당 비용 많게는 580만원=올해 상반기 ‘영리 목적’의 시신 활용이 사회적 문제가 된 것도 실상을 들여다보면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 시신을 기증받는 경우 이에 따르는 부수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현재까지는 개별 대학이나 대학병원에서 메워왔다. 헤럴드경제는 김예지 의원실을 통해 복지부로부터 10개 의대(연세대·성균관대 미제출)의 기증 시신 1구당 지출되는 내역을 단독 입수했다. 대학별로 적게는 145만원(전북대)부터 많게는 580만원(고려대)까지 천차만별이었다.

대학별로 기증자에 대한 처우는 다르지만, 통상 한 구의 시신을 기증 받게 되면 대학은 기증자가 사망한 곳에서 의대로, 연구가 끝난 이후 의대에서 화장터로 기증자를 옮기는 왕복 운구비와 기증받은 시신을 대학에 모셔 놓는 시신 관리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 이외에 대학별로 장례식장 이용료, 화장비 등이 추가된다.

자료에 따르면 시신 기증을 가장 많이받는 가톨릭대의 경우 기증 받는 단계에서부터 최종 화장에까지 소요되는 비용은 425만원 가량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간 항목은 냉장보존비로 전체 비용의 40% 가량인 182만원가량이었다. 이외에도 ▷화장준비비 45만원 ▷포르말린 등 약품처리비 28만원 ▷안장 비용 26만원 가량이 각각 소요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사립대학의 경우 시신을 카데바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시신 기증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들어가는 일체의 비용은 오롯이 대학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장사를 하느냐’는 비판에 각 대학도 할 말은 있는 셈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시신 기증을 많이 받는 대학일수록 적자가 누적된다. 이 때문에 카데바를 활용한 수익화 사업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박지영·이용경 기자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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