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車보험 마일리지 특약상 연간 주행거리, 실제보다 적을 수 있어요”
금감원,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공개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에 따른 할인액을 실제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할인액보다 적게 산정한 보험사에 대해 부당하지 않다는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나왔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9건 및 분쟁판단기준 2건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금융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콘텐츠를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할인액 산정시 실제 주행거리만큼 반영하지 않았다며 민원을 냈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특약에서 연간 주행거리는 실제 주행거리가 아니라 약관상 산식을 기준으로 연 환산해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마일리지 특약상 연간 주행거리는 약관에서 정한 산식을 통해 환산돼 실제 주행거리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금감원은 모임통장 모임주의 대출 연체시 상계처리와 관련한 분쟁도 소개했다.

B씨는 은행 마이너스통장 이자 연체로 기한전 채무변제 의무가 발생했는데, 해당 은행이 B씨 명의의 모임통장까지 대출과 상계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모임통장은 모임주 개인 명의의 통장이며, 대출연체 등 기한이익상실 사유 발생시 채무자 명의 예금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다는 상품설명서 내용을 근거로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그밖에 금감원은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 배송업무를 할 경우 이를 보험사에 고지하고 영업용 등 운전 목적에 맞는 보험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점, 보험계약 부담보 해제 여부는 약관에 따라 추가적인 진단 또는 치료 사실 여부 등으로 결정된다는 점 등을 안내했다.

아울러 장기요양등급판정 심사 진행 중 피보험자 사망시 장기요양진단비 및 농업인안전보험의 ‘농작업 중 재해’ 판정과 관련한 분쟁 판단기준을 공개했다.

sp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