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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만명, 월 1만6000원 그냥 생기는데” 아무도 몰랐다
서울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이동통신사 로고. [연합]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내 치킨 값, 매달 줄줄 새고 있다”

약 670만명이 스마트폰 요금 추가 할인 혜택을 받지 않고 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매월 혜택 금액은 약 1만6000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간단하게 신청하면, 매달 자동으로 요금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약정 기간 종료 후 또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혜택이다. 월 이용 요금을 2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초 약정기간 종료 후 선택약정을 추가로 받지 않는 ‘무약정 기간’이 1년이 넘는 사람은 673만110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 54%에 해당한다. 전체 선택약정 미가입자는 약 1229만명으로 집계됐다. 약 673만명은 원래부터 가입하지 않았던 경우가 아니다. 혜택을 받다가, 종료 후 재가입하지 않은 숫자다.

서울 시내 한 휴대폰 매장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를 받고 있다. 이상섭 기자.

바로 받던 혜택을 놓치는 경우다. 이동통신 3사를 통해 스마트폰 요금제에 가입하는 경우, 선택약정 또는 기기 구매 지원금 혜택을 받는다. 이때 들었던 약정 기간이 종료된 후 재가입을 하지 않는 이용자가 절반 이상이라는 의미다. 누구나, 기준을 충족하면 쉽게 받을 수 있는 할인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선택약정은 일명 ‘단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6조’를 근거로, 이동통신사에서 요금제 가입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이처럼 법을 근거로 하고 있어, 가입자의 약정 기간 종료 시 이동통신사는 문자 등으로 선택약정 재가입을 안내한다.

재가입을 놓치면 매월 1인당 평균 1만6000원을 잃는다. 지난 6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이동통신 3사의 이용자 월 평균 통신 금액은 6만5027원으로 조사됐다. 이를 기준으로 25% 할인을 계산하면, 매달 약 1만625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선택약정에 재가입하지 않으면 매달 치킨 한 마리 값을 버리는 셈이다.

이처럼 소비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이 과기부 등에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노 의원은 "단말기 변경 등 이유로 무약정 상태를 유지하는 가입자도 존재하지만 1년 이상 무약정 상태를 유지한 건 약정 기간에 상관없이 할인받을 수 있었음에도 할인받지 못한 것"이라며 "이는 과기정통부의 안내와 홍보 부족 탓임에도 과기정통부는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0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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