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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연욱 의원 “대한체육회 독점적 300억대 불법 수의계약”
정연욱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사진=정연욱 의원실]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정연욱 의원(국민의힘, 부산 수영구)은 대한체육회가 후원사와 계약해 300억원의 특혜를 불법적으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4000억원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하며 경쟁입찰을 해야 하지만, 불법적으로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 2021년 문재인 정부는 대한체육회의 불법 요청을 승인해 두 기관의 연결 고리가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규정을 근거로 후원사 물품을 독점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구매했으며, 2021년 문체부에 독점공급권 요청 후 이를 승인받았다.

대한체육회의 수의계약 규정은 법령 내에서만 효력이 있으며, 문체부의 승인도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불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계약규정 제7조 제8항은 상위 규정위반으로 볼 수 있다”면서 “위 상위 규정은 국가계약법상 및 기재부장관령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2019~2024년 상반기 동안 위법한 자체규정을 근거로 160여 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300억을 지출했으며, 1조 600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았다. 공공기관으로서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했어야 했다.

한진관광은 2019년 11억원대의 도쿄올림픽 급식지원센터 운영 용역 등 64건 82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영원아웃도어는 후원계약과 함께 66건 108억원의 물품 구매계약을 수주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의계약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2021년 승인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 지난 24일 정연욱 의원의 문체위 현안질의에 유인촌 장관은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kook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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