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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돈봉투 판결문에 ‘의원 모임’ 참석자 실명 적시
돈봉투 살포 이뤄진 모임 참석자
수수 여부는 별도로 다퉈야
서울중앙지방법원[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판결문에 돈봉투가 뿌려진 모임에 참석한 전현직 의원 10명의 실명이 모두 적혔다. 먼저 기소된 의원들의 돈봉투 살포·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 외 7명의 참석 인원을 적시해 수수 가능성을 시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부장 우인성)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이성만·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의 1심 판결문에 윤 전 의원이 돈봉투를 뿌릴 당시 모임에 참석한 의원 11명의 명단을 실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돈봉투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피고인인 전현직 의원들의 살포·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 외 7명이 현장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의원, 박영순 전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다. 다만 피고인 외 참석자들의 돈봉투 수수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 실제 수수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 이들은 앞서 윤 전 의원의 구속영장 심사 과정 등에서 명단이 언론에 보도되자 수수 사실을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대화 속 표현과 국회 출입 기록 등을 근거로 “윤관석은 의원들이 한 번에 모이는 자리에서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제공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윤관석의 당일 일정 중 여러 명의 의원이 한 번에 모이는 는 이 국회의원 모임이 유일했다”고 적었다.

공개된 장소라 돈봉투가 살포되기 어려웠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참석자가 송영길을 지지하는 의원들과 그들의 보좌관, 송영길 의원실 소속 직원들에 한정됐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다소 공개적으로 운영된 사정이 있다고 해 국회의원 모임에서 돈봉투 제공 및 수수가 이뤄질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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