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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믹스코인 유통량 조작’ 위메이드 장현국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서울남부지법, 24일 오전 첫 공판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위메이드가 만든 암호화폐 ‘위믹스(WEMIX)’의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부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장 부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장 부회장의 변호인은 “(유동화 중단이) 위믹스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전제 사실도 잘못됐고, 설령 그렇다고 해도 위믹스 시세에 영향을 미쳐 위메이드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인과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이 규율하는 사기적 부정거래나 시세조종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장 부회장은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하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해 위메이드의 주가 차익과 위믹스 코인 시세 하락 방지 등 액수 미상의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위믹스는 가상화폐 관련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전 의원 등 일부 초기 투자자들에게 시세차익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관련 코인이다.

위메이드가 2020년 발행한 위믹스는 P2E(play to earn) 암호화폐로 주목받았다. 위메이드가 운영하는 게임 속 아이템을 위믹스 암호화폐로 교환·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블록체인 생태계를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내놨기 때문이다. 다만 암호화폐 관련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전 의원 등 일부 초기 투자자들에게 시세차익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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