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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먹을라" 여친 카톡방에 3급 비밀 '암구호' 7개 남긴 군인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국방부 자료 파악
3년 6개월 간 암구호 유출 관련 판결 총 4건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아군과 적군 식별을 위해 쓰는 3급 비밀 암구호(暗口號)가 무단으로 민간에 유출된 사건들이 여럿 확인됐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암구호 유출과 관련해 군검찰이 기소하고 군사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사건은 총 4건이다.

A 상병은 암구호 유출에 따른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군사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A 상병은 2022년 10월 선임병으로부터 '오늘 암구호가 뭐냐'라는 질문을 받았으나 제대로 대답하지 못해 혼이 났다. 그러자 여자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암구호를 기록해 두면 필요할 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A 상병은 지휘통제실에서 암구호를 확인한 뒤 여자친구와의 대화방에 '○○ ○○○ 맞다'라고 기록하는 등 총 18회에 걸쳐 7개의 암구호를 유출했다.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암구호를 누설한 사례도 드러났다.

암구호 전파 업무 담당자였던 B 하사는 2022년 2월 상황근무 중 걸려온 주민신고전화를 받고 자신을 ‘사단 맛스타 장교’라고 소개한 상대방에게 암구호를 알려줬다가 벌금 300만원을 물었다. B 하사는 “전화를 건 사람이 상급 부대 간부이며 불시점검을 하는 것이라 오인했다”고 밝혔다.

C 상병은 지난해 8월 자신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소대장’이라고 밝힌 상대방에게 암구호를 알려줘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소대장은 공석이었으나 C 상병은 별댜른 신원 확인도 하지 않았다.

앞서 암구호 유출사건 공론화의 시발점격인 D 대위는 올해 초 가상화폐와 사이버 도박 등에 필요한 돈을 사채업자에게 빌리기 위해 암구호를 두 차례 누설했다. D대위는 6월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고없이 형이 확정돼 6월 19일에 전역 조치됐다.

암구호는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3급 비밀로 분류되며 매일 변경되고 전화로도 전파할 수 없다.

유출되면 즉시 폐기되고 새로 만들어야 할 정도로 보안성이 강조된다.

6·25전쟁 당시 국군과 인민군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과거 ‘화랑’, ‘담배’ 식의 문답이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널리 알려지기도 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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