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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했다고 일 안 해?"…고중량 상품 나르고 -10℃에서 일한 임신부, 1.1㎏ 아이 조산
업무 바꿔달라는 요청에도 매니저는 거절
임신 7개월 만에 1.1kg 미숙아 출산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인정·본사 감사 중
[ SBS 보도 화면 갈무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롯데마트에서 일하던 한 임신부 직원이 유산 위험에 업무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뒤 1.1㎏의 미숙아를 낳았다. 해당 직원은 요청을 거절한 상사를 본사에 감사를 요구하는 한편 노동청에 신고도 했다.

19일 SBS 보도에 따르면 롯데마트 경기 수원점에서 생활용품 관리를 맡은 A씨는 지난해 10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회사에 알렸다.

이후에도 매일 약 2000kg 분량의 상품을 동료들과 옮기고 진열하는 업무를 이어가던 A씨는 임신 한 달여 만에 유산 가능성을 진단받았다.

[ SBS 보도 화면 갈무리]

4주간 병가를 다녀온 A씨는 상사인 매니저에게 몸을 덜 쓰는 업무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지만 매니저는 "임신했다고 해서 일 안 할 건 아니잖아. 한 팀이니까 힘든 거 있으면 다른 직원한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라며 거절했다.

힘든 업무는 계속 이어졌다고 한다.

A씨는 설 명절 대목에는 영하 10도 이하의 검품장에서 하루 4시간씩 택배 포장을 해야 했다. 매장 새 단장 때는 7일 연속 출근 일정을 받게 돼 매니저에게 항의하고 나서야 이틀을 뺄 수 있었다.

[ SBS 보도 화면 갈무리]

결국 탈이 났다. A씨는 임신 7개월 만인 지난 4월 퇴근 후 양수가 터지면서 갑자기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1.1kg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는 기도 삽관을 한 상태에서 심장 수술까지 받았다.

A씨는 산업재해를 신청했고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업무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생긴 스트레스로 인한 조산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승인했다.

근로기준법상 임신부는 쉬운 종류의 업무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는 본사에 매니저와 파트장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고, 이들을 노동청에 신고했다.

롯데마트 측은 SBS에 "이번 사안은 회사 정책에 반하는 일로 엄중하게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A 씨 복직 이후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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