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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시각장애인 경찰 조사 때 조력인 참여시켜야”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교통사고를 당한 시각장애인에게 경찰이 구두로 피해자 권리를 설명하지 않은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A씨(진정인)는 지난해 3월 서울에 있는 한 지하철역 인근 도로를 걷던 중 뒤에서 달려오던 차의 우측 사이드미러와 팔이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통조사계 경찰관 B씨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이나 신뢰 관계인 동석 여부에 대한 질문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에 따르면 경찰관은 자신이 시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인쇄물을 줬으며, 경찰서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신뢰관계인의 동석 여부도 묻지 않았다. 또 A씨는 경찰이 자신의 동의 없이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전화번호를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관은 A씨에게 제공한 인쇄물이 ‘형사절차상 범죄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정보’에 관한 것이며, 요청을 했더라면 진술 조력인을 지원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 콜센터 직원에게 연락처를 전달한 것은 보상 처리를 위한 목적에서지, 기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양 측의 주장과 관련자료를 검토한 인권위는 경찰 수사관이 A씨의 장애 상태를 고려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권리를 충분히 안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교통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기 어렵기에 구체적인 수사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조력 내용을 적극적으로 고지받았어야 했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경찰관의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다.

더불어 A씨의 동의 없이 전화번호 등을 보험회사에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시각장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적합한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 조력인을 참여해 진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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