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 운전…FC서울 린가드, 범칙금 19만원 처분
무면허 운전·안전모 미착용·승차정원 위반·역주행 혐의 적용
경찰, 총 19만원 범칙금 부과
헬멧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는 제시 린가드의 모습. [제시 린가드 인스타그램 캡처]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경찰이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의 혐의로 프로축구 FC서울의 제시 린가드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린가드는 19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린가드는 전날인 18일 저녁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전동 킥보드 운전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린가드는 지난 1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전동 킥보드를 타는 영상을 남겼는데, 헬멧을 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부과 받고 18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까지 드러나 무면허 운전 논란까지 불거진 바 있다.

경찰은 린가드가 올린 동영상 등을 토대로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혐의 등을 적용해 총 19만원의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내렸다.

음주운전 논란도 불거졌으나, 시일이 지나 이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린가드는 지난 17일 자신의 SNS에 “전동 킥보드를 잠시 탔다.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다. 더불어 운전면허 소지자만 탈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며 사과를 담은 게시물을 올린 바 있다.

g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