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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8개월 OTA 소비자 피해, 작년 전체 넘어섰다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올해 8개월간 글로벌 온라인여행플랫폼(OTA:Online Travel Agency) 의 소비자 피해가 작년 전체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여행 이미지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엔데믹 전환 이후 415건이던 글로벌 OTA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처리 건수는 2023년 731건이었고, 올들어 1~8월 823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계약·해제 위약금 문제로 인한 피해가 1073건(50.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약 철회 관련 피해 412건(19.5%), 계약 불이행 사례 300건(14.2%), 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 109건(5.2%), 표시 광고 69건(3.35%), 가격·요금 관련 문제 40건(1.9%), 품질 관련 불만 30건(1.4%) 등 순이었다.

유동수 의원

유동수 의원은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10월 황금연휴를 이용해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글로벌 OTA 이용 시 항공권의 취소 가능 여부나 수수료 부과 등 거래조건과 약관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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