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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천 내란음모 무혐의 항고 기각…군인권센터 “재항고할 것”
군인권센터, 2018년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으로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 ‘내란 음모’ 혐의로 고발
검찰, 불기소 처분…군인권센터 “재항고하겠다”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군인권센터가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에 반발하며 재항고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 전 사령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해 제기한 항고가 서울고검에서 지난달 22일 기각됐다고 이같이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검찰이 함께 고발된 박근혜, 김관진, 한민구 등 윗선에 대해 제대로 수사도 해보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해 불기소를 결정했다는 점을 비판하며 항고를 제기했으나 (검찰이) 별다른 논거 설명도 없이 이마저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항고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조현천의 공범들에 대한 엄정한 추가 수사를 통해 내란음모죄를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는 2018년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사령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월 조 전 사령관의 내란 예비·음모 등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당시 군인권센터는 항고했다.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당시 기무사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만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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