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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3개월 아들 살해·유기 20대 친모, 징역 15년 구형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태어난 지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엄마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1일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20대 여성 A 씨(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 씨는 1심에서도 징역 15년이 구형됐으며, 선고는 징역 7년을 받았다.

A 씨는 2020년 12월 23일 0시께 제주도 서귀포시의 주거지에서 생후 3개월 된 아들 B 군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하고, 같은 날 오전 7시께 B 군의 시신을 쇼핑백에 넣어 바닷가 테트라포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범행은 서귀포시가 필수 영유아 예방접종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B 군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드러났다. 다만 A 씨가 B 군을 유기한 곳은 현재 매립돼 B 군의 시신을 찾지는 못했다.

A 씨는 연인 등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 갚지 않거나 피해자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몰래 대출받는 등 수억원대 사기 혐의도 있다.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A 씨가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점을 설명하며 "피고인은 어떤 형이 선고되든 하늘에 있을 아이와 자신을 기다려주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한다고 한다"며 사정을 최대한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A 씨는 "너무 힘들어 죽고 싶었지만 죽을 용기가 없었다. 제가 지은 죄를 잘 알고 있다. 죄책감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 죄송하다"며 울먹였다.

선고는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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