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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철도노조 ‘자동가입’ 노사 협정…법원 “소수노조 차별 아니다”
민주노총-한국철도공사 유니온숍 조항
한국노총 산하 노조 ‘위헌’ 주장
법원 “근로 3권 보장 취지…정당”
서울행정법원[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입사와 동시에 지배적 노조에 자동 가입되도록 한국철도공사와 민주노총 철도노동조합이 맺은 협약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노조에 대한 가입 강제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소수노조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최근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본부(한국철도노조)가 한국철도공사가 민주노총 산하 전국철도노동조합(전국철도노조)와 맺은 유니온 숍(Union shop) 협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니온숍 협약이란 직원 채용과 동시에 특정 노조에 가입을 강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사 협약을 말한다. 전국철도노조는 한국철도공사 직원 3분의 2 이상이 참여한 지배적 노조로 한국철도공사와 매년 단체협약을 맺으며 ‘철도직원은 입사와 동시에 (전국) 철도노조의 조합원이 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왔다.

한국노총 산하 소수노조인 한국철도노조는 이같은 협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사용자는 특정 노조 가입을 고용 조건으로 정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다만 노조가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지배적 노조일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 가입을 강제할 수 있다고 예외(이 사건 단서조항)를 뒀다. 전국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는 예외 조항을 근거로 매년 유니온숍 협약을 맺어왔다.

한국철도노조는 2022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철도노조는 단서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근로자의 노조 선택권과 소수노조의 단결권을 제약하고, 소수 노조를 차별하는 행위라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이 위헌이라는 한국철도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수 노조보다 지배적 노조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우선 이 사건 단서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헌법 제33조는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만이 아니라 (이에 기반해) 조직된 단결체 자체의 존립·활동에 대한 권리까지 보장하는 이중적 기본권”이라며 “국가는 근로 3권 권리 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할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 (단서조항은) 노조의 적극적 단결권을 실질화·구체화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노동조합 가입률은 13.1%에 불과해 노조의 조직 강제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된다”며 “노조 조직을 확대해 대등한 노사자치 질서를 형성하려는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 개인의 노조 선택권만큼 노조의 세력 유지·강화를 위한 단결권 보장도 중요하다는 의미다.

아울러 재판부는 근로자 개인의 노조 선택권도 보장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0년 법 개정을 통해 (지배적 노조에서의) 제명, 탈퇴, 새로운 노조 조직 및 다른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없게 했다”며 “복수노조 체제에서의 근로자의 노조 선택의 자유, 소수노조의 단결권 제한 보장을 최소화해 균형을 맞췄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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