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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수 국회의원, 경주 한수원 본사 일부 이전 법률 위반 강력비판
김승수 국회의원.[김승수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최근 한국수력원자력 (이하 한수원)의 본사 일부를 청주(오송역)로 이전 추진이 알려지면서 경주지역 사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전 문제를 두고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 회계연도 결제심사 경제분야 ' 질의에 나서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의 본사 일부 이전 논란으로 경주지역의 화난 민심을 전하면서 "지자체와 정부의 신뢰 관계가 깨지면 고준위 방폐장 건립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이날 김 의원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최근에 중저준위 방폐장이 위치한 경주에는 법에 따라서 방폐장을 짓는 조건으로 해서 한수원을 경주로 이전한 것"이라며 "그런데 한수원의 해외수출사업본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 자체는 법을 위반하는 법률 위반 사항일 뿐만 아니라 경주와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서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막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한수원 해외수출사업본부 이전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하는 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경주에서 (시민들이) 그나마 받아줘서 유치할 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방폐장을 받아 준 지자체와 정부의 신뢰 관계가 깨지면 고준위 방폐장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어 "이전 문제를 검토하는 것조차 맞지 않다"며 "한수원 본부의 일부 부서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법률 위반 사항이라는 생각을 하고 확실하게 이런 논란이 다시는 불거지지 않도록 단속해 달라" 고 주문했다 .

이에 대해 안 장관은 "(한수원 해외수출사업본부 이전은) 저희하고 구체적으로 협의가 된 바는 없다"며 "한수원 내부적으로 저런 검토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전 논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고 답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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