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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대출중개법인 대상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법제화 이후 1063곳으로 늘어
금소법 등 법규준수 유의사항 전달
내부통제, 소비자보호 노력 당부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5일 대출성상품 판매대리·중개법인(대출중개법인)을 대상으로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출중개업은 금소법으로 법제화된 이후 등록법인 수가 8월 기준 1063개(오프라인 1023개·온라인 40개)로 크게 증가했다. 최근 온라인 대출중개시장 성장세,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한 중개상품 다양화 등으로 향후 시장 내 역할과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금감원은 워크숍에서 금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규준수 유의사항과 최근 검사결과에서 나타난 미흡사례를 전달하고, 자체적인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요청했다.

대출중개법인은 금융회사처럼 금소법에 따라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광고규제 등 6대 판매규제를 적용받으므로, 대출상품 설명시 중요사항을 거짓·왜곡·누락 설명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속 임직원이나 대출중개인이 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 업무수행 기준 및 절차 등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그밖에 고객 정보 수집시 수집 및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의 범위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상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업계 스스로 정교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등 건전하게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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