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헌재 “강제추행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합헌…공익이 더 중요”
청구인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헌재 “공익이 훨씬 더 중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국민 보호해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헤럴드DB]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된 체육 지도자의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게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선수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체육 지도자가 입는 불이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취지에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가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자격이 취소되는데, 헌재는 이러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이번 소송을 신청한 A씨는 2020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축구감독으로 종사하던 중 축구클럽 기획실장인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추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결국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되자, A씨는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동시에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법원에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에서 청구인 측은 “해당 조항이 체육지도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현실적이고 중대하게 제한한다”며 “성범죄 전력만으로 장래에 재범을 저지를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일반 국민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건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건강과 선수의 보호 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며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한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며 “일상적인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 일반 국민 모두를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높다”고 했다.

또한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자가 여전히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게 된다면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붕괴되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에 종사하는 일반 국민의 불안감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문체육 분야에 대해선 "지도자가 선수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므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밝히거나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그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끝으로 헌재는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는 그 자격이 반드시 취소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데 체육활동을 하는 국민과 선수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선수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