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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하면 노트북” 알고보니 소비자 부담…공정위, 리시스 제재
표시광고법 및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 적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별도의 할부계약을 통해 구매해야 하는 가전제품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한 리시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리시스의 표시광고법 및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4일 밝혔다.

리시스의 광고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리시스는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여행·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카카오톡과 블로그 등을 통해 “삼성·LG 노트북 제공”, “최신 가전제품을 공짜로 가져가세요”와 같은 표현이 담긴 광고를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비자들이 별도 할부계약 체결을 통해 가전제품 대금을 부담해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리시스는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여행·가전 결합상품 할부계약 383건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리시스가 거짓·과장광고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미등록 영업행위를 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에 포함된 여행상품에 판매에 대한 첫 제재”라며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에서의 법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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