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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기업신용등급제공업 출자의무 폐지…오늘부터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금융위원회는 4일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신용정보회사의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먼저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한다.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는 금융거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신용등급을 산출하는 등 금융시장 영향이 큰 신용정보회사에 대해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이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간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은 유사한 기업정보조회업과 달리 금융회사 출자의무가 적용되어 왔으나, 기업신용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개인정보 보호문제가 없다는 점, 다양한 기업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의 신규진입을 활성화할 필요성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신용평가모형을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검증대상에 포함시켜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증하고 평가모형 품질을 제고하도록 한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모형의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이 주관하는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검증대상으로서 평가모형의 적정성에 대한 주기적인 검증을 받고 있다. 반면, 기업신용평가모형은 이와 같은 별도의 외부 검증장치가 없는 상황으로, 이번 개정으로 기업신용평가모형도 주기적인 검증을 받도록 하여 평가모형 품질제고를 도모한다.

또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신용정보업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가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규율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한다.

그 외에도 감독규정(고시)을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는 예비허가제도의 법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환급가산금 요율을 시장금리에 연동될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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