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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부터 모바일상품권 충전금도 100% 보호받는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앞으로 선불충전업자는 선불충전금 전액을 별도 관리하고, 이용자는 이를 100%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기프티콘 등 모바일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돼 규제 적용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선불충전금 보호를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5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선불충전금 전액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해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관리(이하 별도관리)하도록 했다. 운용손실 방지를 위해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고, 선불업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이 이용자에게 우선 환급할 수 있게 됐다.

또 선불충전금의 과도한 할인 발행을 제한하기 위해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해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허용한다.

모바일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돼 100%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업계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고려해 발행잔액 30억원 미만,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은 선불업 등록이 면제된다. 다만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법 시행일인 9월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등록요건을 갖추어 선불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선불업자가 소액후불결제(BNPL)업을 겸영하기 위해선 신용카드업 수준인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소액후불결제업무가 ‘포용금융’임을 감안해 대안신용평가모델을 이용해 이용자별 한도를 산정하도록 하고, 연체정보도 소액후불결제사업자간에만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30만원으로 정했고, 금전채무 상환, 예·적금 매수 등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했다.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자산에 대해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준용해 자산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개정 법령에 따라 신규로 등록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자에 대한 안내와 함께 신규·기존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사업자 대상 간담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등록 요건과 실무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등록 후에는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법규 준수 위반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제재 조치에도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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