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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서울교육감 재보궐 일정 확정… 후보 단일화, 27일까지 가능할까
중앙선관위, 2일 10월 선거 일정 확정… 후보등록일 9월 27일까지
진보·보수 모두 정책 보다는 ‘단일화’ 총력전… 단일화 여부 최대 변수
[서울시교육청]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재보궐 선거의 세부 일정이 확정됐다. 진보 후보와 보수 후보들의 단일화 여부가 교육감 선거 결과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진보 성향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 선고로 물러난 데 따른 ‘선거 책임성’ 문제도 교육감 선거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 16일로 예정된 재·보궐선거에서 교육감 1곳과 기초단체장 4곳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육감선거는 서울특별시에서, 기초단체장선거는 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 전남 곡성군에서 각각 실시한다. 후보자등록기간은 오는 9월 26일~27일까지 이틀간이며, 선거운동은 10월 3일부터 가능하다.

사전투표는 10월 11일~1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실시한다. 사전투표소는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되며, 선거인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의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선거일에는 본인의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후보 단일화에 사력을 다하는 측은 보수 진영이다. 특히 지난 2022년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선 보수진영의 표가 쪼개지면서 결국 조희연 전 교육감이 당선된 전례 때문에 더 뼈아프다는 것이 교육계의 중론이다. 지난 2022년 선거 당시엔 박선영·조전혁·조영달 후보가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이들 세명의 득표율이 53.22%를 기록했으나, 38.10%를 득표한 조희연 전 교육감에 패했다.

보수성향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바른교육 국민연합’은 2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육감 후보자 단일화 추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바른교육 국민연합 측은 손병두 전 서강대 총장이 이사장을 맡고, 김춘규 한국사회발전연구원장이 부이사장,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가 상임의장을 맡는다.

보수 진영에서는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과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류수노 전 한국방송통신대 총장이 출마를 준비 중이며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도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시 교육청을 나서며 손을 흔들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연합]

진보 진영 역시 조 전 교육감이 대법원 선고로 직을 상실한 다음날인 지난 달 30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회의를 열고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를 꾸렸다. 추진단은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김경범 서울대 교수 등 하마평에 오르는 진보진영 후보들과 함께 경선 규칙을 논의한다. 추진단은 4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고 6일께 경선 규칙을 정한 뒤 7∼18일 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를 추대할 계획이다.

진보 진영에서는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김경범 서울대 교수, 안승문 전 울산교육연수원장, 홍제남 전 오류중 교장 등이 단일화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최보선 전 서울시 교육의원도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오는 10월 보궐 선거로 새롭게 서울시교육감으로 뽑히는 서울시교육감의 임기는 조 전 교육감의 남은 임기인 오는 2026년 5월까지다. 보궐 선거의 특성상 당선자는 선거 다음날부터 곧바로 교육감 직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교육감은 1991년까지는 대통령이 임명했고, 1992년부터는 간선제, 2007년부터 직선제로 뽑아왔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시도지사 선거에 비해 교육감 선거는 관심도가 떨어지고 교육의 정치 중립성을 위해 정당 공천이 아님에도 여전히 진보·보수의 대결로 치러져 와 비방성·폭로성 선거로 얼룩져왔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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