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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이사회 징계권·은행판 수심위 설치 검토
은행들, 내부통제 제재 연구용역결과 검토 중
내부통제의무 위반시 이사회 자체 시정·징계
檢수심위처럼 제재 외부심의 절차 마련 제안도
조만간 은행들 의견 취합해 당국에 건의 예정
[은행연합회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은행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과 제재 근거를 명확화하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은행들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시 제재와 관련해 이사회의 자체 징계권 부여, ‘은행판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등 연구용역 결과를 놓고 막바지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은행들은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에 대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연구용역 결과를 최근 제출받고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은행권 실무급 회의를 한 차례 진행해 주요 사안을 논의해 본 뒤 조만간 각 은행의 의견을 취합해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의 후속조치로 제재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달 말까지 은행권 의견을 받기로 했었다. 법 개정으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은행 경영진의 책임을 규정한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는 만큼, 관련 제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서다.

제재 운영지침은 은행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했거나 금융당국의 검사과정에서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미이행, 임원의 지시·묵인 또는 조장·방치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의 핵심은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발견시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시정조치나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법적 의무가 되기는 했지만 원칙적으로 내부통제는 금융회사의 자율규제 성격이 강한 만큼, 이사회 주도의 자체 징계·시정 노력을 우선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이 배려해달라는 취지다.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는 2021년 9월에도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강화하는 등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건의한 바 있다. 당시 발전방안에는 내부통제에 대한 정기·수시평가를 통해 결함 발견시 이사회가 임직원 징계조치 및 내부통제 개선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갔었다.

또한 연구용역에는 은행 경영진에 대한 제재시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검토할 수 있는 외부심의 절차를 마련하자는 제안이 포함됐다. 무작위로 추첨된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중요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것처럼, 은행 임원진을 제재할 때도 제재의 적정성 등을 따져보는 외부기구를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 금융감독원의 제재 절차는 금융회사의 위법행위가 적시된 검사의견서를 송부한 뒤 소명 의견을 받으면 제재 사전조치안을 만들어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재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징계양정 수준이 사전에 통지된 상태에서 제재심이 이뤄지고 있어, 외부심의 절차를 통해 제재의 중립성을 보다 강화하자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 자료]

금융당국은 은행권 등의 의견을 최종 수렴한 후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과 관련한 구체적인 제재 양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과 금융지주사가 내년 1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책무구조도를 올 10월 말 이전에 제출할 경우,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시범운영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정 지배구조법과 관련해 은행, 지주사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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