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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메프 ‘상품권·해피머니’ 집단분쟁조정 1만3000명 육박…역대 최다
해피머니 1만551명·티메프 상품권 2426명 집계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뒤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 시민들이 환불 및 구제 대책을 촉구하는 '우산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구매한 상품권이나 해피머니 상품권을 환불받지 못해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자가 1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티메프에서 구매한 상품권과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의 집단 분쟁조정에 총 1만2977명이 참여했다.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자가 1만551명, 티메프 상품권 구매자는 2426명이다.

이는 지난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7200여명)와 지난 4월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5804명)은 물론 이달 초 모집한 티몬·위메프 여행상품 피해 사건(9028명)의 집단 분쟁조정 참여 인원을 모두 뛰어넘는 역대 최다 규모다.

티메프 여행상품 피해 집단조정 신청자와 상품권 관련 집단 조정 참여자를 더하면 2만2005명에 달한다. 해피머니 상품권은 티메프 사태 이후 무용지물이 됐다. 소비자원은 구매처에 상관없이 집단 조정 참여 신청을 받았다.

소비자원은 이날부터 30일까지 상품권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 참여자를 대상으로 신청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티메프 사태 이후 상품권 사용처가 막히고 환불도 이뤄지지 않자 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해 왔다. 소비자원은 여행상품 관련 집단 분쟁 조정 사건의 경우 연내에 결론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내달 30일께 개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데이터 검증과 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

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에는 몇 달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조정안 수용에 대한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수용하면 피해자들이 보상받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민사소송 대비 대폭 줄일 수 있다.

kimsta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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