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모두 유죄
대법 “중개사법 위반 판단은 잘못”
대법원.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전매금지 기간에 분양권 전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례상 분양권 전매는 공인중개사법이 금지한 ‘증서’의 매매가 아니라 ‘건축물’의 중개에 해당하므로 주택법 위반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공인중개사법·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은 공인중개사 A씨 등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원심(2심)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 등은 2016년 6월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남양주 아파트 5세대의 분양권을 전매·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00~300만원씩 받아낸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 지역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1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지역이었다. A씨 등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두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공인중개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B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남민영 판사는 2020년 10월, “피고인들은 공모해 관계 법령에서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2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1형사부(부장 이현경)도 2021년 12월, “피고인들이 분양계약서의 매매를 중개했다고 할 수 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2심)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들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닌 주택법 위반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공인중개사법은 ‘양도·알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 등을 중개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분양권의 매매는 증서가 아닌 ‘건축물’을 중개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우리 판례가 ‘건축물'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판례는 기존 건축물뿐 아니라 앞으로 건축될 건축물, 피분양자가 선정됐다면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해서도 건축물의 중개에 해당한다고 본다.
대법원은 “공인중개사법상 ‘증서’에 존재 형태가 전혀 다른 분양권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할 수 없다”며 2심 판결을 깼다. 이어 이들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게 맞다고 봤다. 주택법상 전매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처벌 수위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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