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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공익신고’ 김규현 고소에 “피해자 코스프레”
“구명 로비 공작한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고소하려면 하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채상병 사망사고 제보공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공익신고자인 김규현 변호사가 신상 공개를 이유로 자신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SNS에 “아무 실체가 없는 구명 로비 의혹을 마치 거대한 음모라도 되는 양 공작을 한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이 판국에 김 변호사는 그 앙상한 ‘공익신고자’라는 간판에 의지하고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김 변호사는 제가 ‘공익 신고 호소인’의 인적 사항을 공개한 것이 법 위반이라고 한다”며 “주장 자체가 논리적으로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그는 “저는 지난달 3일 구명 로비 의혹 제보 공작 첫 번째 기자회견을 했고 당시 김 변호사의 공익신고자 여부를 알 수 없었다”고 했다.

권 의원은 김 변호사를 향해 “고소하려면 얼마든지 하라”며 “이미 법리와 논리가 파탄이 나버린 고소장일 뿐이다. 패소가 확정된 비련의 고소장을 부여잡고 언론플레이를 해 봤자 본인만 망신당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창구로 지목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멤버 중 한 명이다. 카톡 대화 및 녹취 등을 토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로비 의혹을 제보했다. 하지만 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이자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였던 김 변호사가 미확인 소문을 JTBC에 제보했고 JTBC는 보도하기 부적절하다는 김 변호사의 설명에도 이를 보도했다고 맞받았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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