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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킥보드 1개에 여중생 셋....결국 택시와 '쾅'
경기 김포 구래동 4차로에서 발생
60대 택시 기사 "갑자기 튀어나왔다"
2022년 9월 10일 경기도 김포시에서 여중생 셋이 전동 킥보드 1개에 함께 타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모습.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여중생들은 적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 다 좌회전 하는 차량과 부딪혔다. ['한문철TV' 갈무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중학생 3명이 전동 킥보드 1대에 같이 올라 타다 달리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26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김포 구래동의 편도 4차로에서 60대 남성 A 씨가 몰던 택시가 10대 여자 중학생 B양 등 3명이 타고 있던 전동 킥보드(PM)와 부딪쳤다.

이 사고로 B양 등 3명이 도로에 넘어지는 등 다쳐 출동한 소방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았다. 생명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헤럴드DB]

경찰 조사에서 전동 킥보드는 사고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직진 중이던 택시의 측면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에 "손님을 태우기 위해 도로 끝 차선에서 서행하던 중 3명이 올라탄 PM이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B양은 면허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형 이동장치(PM) 규정상 전동 킥보드는 이륜차량에 해당해 만 16세 이상부터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소지해야 이용할 수 있다.

경찰은 B양 등이 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를 횡단하려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신호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양 등 3명과 그들 부모를 불러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며 "A 씨가 음주 등 이상 상태는 아니었다"고 했다.

경기 김포시에선 지난 2022년 9월 10일에도 여중생 3명이 전동 킥보드 한 대에 함께 탄 채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 다 좌회전을 시도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유튜브채널 '한문철 TV'에 올라온 제보 영상에서 여중생들은 헬맷을 쓰지 않았으며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맨 채 신호를 무시하고 빠른 속도로 주행했다.

최근 전동 킥보드 사고로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일이 늘면서 무면허 운전과 안전장비 미착용 운전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광주 광산구 신창동 한 교차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남성 C씨가 신호에 맞춰 출발하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C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지난달 20일에는 광주 남구 봉선동 한 교차로에서 휴가를 나온 20대 군장병 D씨가 몰던 전동킥보드와 통근버스가 충돌해 D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다.

여고생 2명이 함께 타고 가던 전동 킥보드가 산책 중이던 부부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다.

지난 6월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60대 부부가 뒤에서 달려온 전동 킥보드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내는 사고 9일 만에 뇌출혈로 숨졌다.

전동 킥보드를 면허 없이 운행하거나 음주 상태에서 운행할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2인 이상 탑승할 경우 범칙금 4만원, 헬맷 등 보호장구 미착용은 2만원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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