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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관계 1회 2만원"…남편에게 화대 요구한 태국 아내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성관계할 때마다 조건으로 돈을 요구한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남편이 승소했다.

최근 태국 매체 사눅(Sanook)은 "대만 법원이 하오씨가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하오씨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4년 결혼해 2명의 자녀를 낳았다. 하오씨는 아내가 2017년부터 성관계를 월 1회로 제한하는 등 성관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후 2019년부터는 아예 성관계를 금지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하오씨는 아내가 친척들에게 "성생활이 부족하다" "너무 뚱뚱하다"며 자신을 흉본 사실을 알게 됐다. 신뢰가 사라진 그는 이혼을 원했지만 당시 아내가 붙잡아 결혼생활을 유지했다.

그 후 아내는 하오씨가 성관계를 원할 때마다 500대만달러(약 2만원)를 요구했다. 심지어 추후에는 대화할 때도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결국 하오씨는 아내가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하오씨는 올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다고 판단, 이혼을 승인했다. 판결에 불복한 아내가 항소했으나 끝내 기각됐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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