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금감원 “비대면대출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성행”…소비자경보
“수상한 문자·전화 차단” 대응요령 안내
보이스피싱 피해를 유도하는 미끼 문자메시지 예시 [금융감독원 자료]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22일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서민들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미끼문자·악성앱 등을 이용해 접근한 사기범들이 금융회사·금감원·경찰·검찰 등을 조직적으로 사칭하며 피해자를 혼란에 빠뜨린 뒤 비대면 대출까지 받도록 요구해 편취하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카드결제 승인 등 허위내용을 담은 미끼 문자를 보내 가짜 상담번호로 전화하도록 유인하고 상담사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며 악성앱 설치를 유도해 사기범에게 연결하는 방식이다.

사기범은 불법자산 유출 금지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예·적금뿐 아니라 각종 비대면 대출을 최대 한도까지 받게 해 안전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고, 피해자가 넣은 돈을 빼돌리는 수법을 쓰고 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수상한 문자메시지는 바로 삭제하고, 금융사·경찰·검찰이라고 전화가 오면 일단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도 차단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불법대부광고에 개인 연락처를 함부로 남겼다가는 금융회사 상담원으로 위장한 사기범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대환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하라거나, 단기간에 신용점수를 올려줄테니 금전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모두 사기이므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도 사기범이 피해자 개인정보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 핸드폰을 개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M-safer 휴대폰 가입제한 서비스를 알아두면 좋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구제대책을 대폭 확대하는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28일 시행)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전 금융권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p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