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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다주택·갭투자 막고 거치기간도 폐지…은행 대출 더 조인다
금융당국 “비가격적 관리” 당부에
은행들, 남아있던 거치 요건 손질 검토
MCI·MCG 중단 통한 대출한도 축소도
서울 아파트 거래량 증가에 따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1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은행팀]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1년 이내 거치기간까지 폐지하는 등 추가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주담대 금리 인상 등 실수요자 부담을 늘릴 수 있는 방안보다 비가격적 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금융당국의 메시지에 따른 것이다.

2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은행들은 주담대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해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을 완전 폐지하는 등 가계여신 관리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이 2015년 거치기간을 3~5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하는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내놓으면서 장기·거치식 주담대가 사라졌지만, 주택 구입시엔 최대 1년까지, 중도금·이주비대출 등 예외적 사유가 인정되거나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땐 1년 이상 장기로 거치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른바 ‘방빼기 예외 대출’로 불리는 MCI·MCG 대출 중단도 거론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달 26일부터 플러스모기지론(MCI·MCG) 취급을 중단키로 했고, NH농협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조치를 검토 중이다.

MCI·MCG는 주담대 취급시 방을 기준으로 공제되는(방빼기·방공제)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한 보증으로,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상품이다. MCI·MCG가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

그밖에도 신한은행은 갭투자에 활용되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26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 조건이 붙은 전세자금대출이 갭투자 등 투기성 대출에 활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이러한 배경에는 은행들의 선제적 가계대출 관리를 강조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있다. 전날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금융당국은 2021년 농협은행에서 시작된 은행권 주담대 전면 중단 사태를 언급하며 은행들이 연초 제출한 연간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꼭 준수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주담대 금리 인상 등 가격 정책이 아닌, ‘비가격적 정책’을 통한 가계대출 관리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은행들이 주담대 금리를 잇따라 올리면서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우리은행이 이날도 주담대 금리를 최고 0.4%포인트 인상하겠다고 밝히는 등 주요 은행들은 지난달부터 6~7차례 인상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spa@heraldcorp.com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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