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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킹 '더인플루언서' 상금 3억 못받는다…“비밀 유지 의무 위반”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유튜버 오킹(32·오병민)이 스포 논란으로 넷플릭스가 예능 시리즈 '더 인플루언서' 우승 상금 3억원을 받지 못한다.

넷플릭스 측은 21일 다수의 매체를 통해 "작품 공개 전에 관련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창작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노고와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작품이 의도한 재미를 시청자에게 오롯이 전달하기 위해 중요한 장치다. 이는 작품의 성공을 바라는 모든 제작진과 출연진 간의 약속이기도 하다"라면서 "프로그램의 신뢰도와 출연자 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출연 계약 상의 비밀 유지 의무를 저버린 '더 인플루언서' 우승자에게는 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약금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워했다.

오킹은 위너즈 스캠 코인 의혹에 연루된 가운데, 더 인플루언서 공개 전 최종 우승자로 지목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위너즈의 전 대표 최승정이 "오킹은 단순 복귀해서 돈 벌려는 이유로만 위너즈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킹은 현재 넷ㅍㄹㅅ에서 진행하고 있는 더ㅇㅍㄹㅇㅅ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였고 녹화를 모두 끝낸 상황"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어 "그래서 위약금 때문에 저러는구나 생각이 들 수 있겠다"라고 덧붙이며 우승자의 이름을 스포해 논란이 일었다.

한편 '더 인플루언서'는 영향력이 곧 몸값이 되는 대한민국 인플루언서 77인 중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찾기 위해 경쟁하는 소셜 서바이벌로 '대한민국의 TOP 10 시리즈' 연속 1위에 오른 데 이어 글로벌 TOP 10 TV쇼(비영어) 부문 4위에 등극하는 성과도 거뒀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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