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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툰 이웃집 현관에 압정 뿌려 둔 30대 女 "주머니에서 빠진 것"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123rf]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자신과 다툼을 벌인 이웃집 현관문 앞에 압정 여러 개를 뿌려 거주자를 다치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께 30대 남성 B씨가 거주하는 평택시 고덕동 아파트 1층 현관문 앞에 압정 10여개를 뿌려둔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2시께 쓰레기봉투를 현관문 밖에 두려고 맨발로 현관 문을 나서다가 압정 일부를 밟았다.

이로 인해 B씨는 발바닥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누군가 현관문 앞에 압정을 뿌려뒀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가 현장에 압정을 뿌리는 모습을 확인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머니에 넣어뒀던 압정이 떨어진 것이지 고의로 놓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 전날인 지난 13일 B씨는 A씨에게 자신의 집 근처에서 소음을 유발한다고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다퉜다.

당시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을 화해시키고 복귀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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