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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후기 첫 머리에 ‘광고 글’ 명확히 표기해야
공정위 ‘광고심사지침’ 개정안
‘내돈내산’후 대금환불도 포함

앞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의 추천·보증을 할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단순 후기’가 아닌 ‘광고’라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공개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내달 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상품, 상품권, 적립 포인트, 할인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받으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보증, 공동구매 주선 등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동안은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에서 홍보를 할 때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공개하도록 했는데, 본문이 길어지면 게시물 끝에 적힌 내용을 소비자들이 인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 했다. 게시물의 첫 부분에 게재할 때는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본문과 달리해야 한다.

해당 내용을 제목에 표시할 때는 제목 길이를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긴 제목을 활용해 표시문구를 한 눈에 보기 어렵게 만드는 등 ‘꼼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을 때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상품후기에 구매링크나 할인코드 등을 넣고 추후 매출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인플루언서가 직접 구매한 상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한 뒤 대가로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것도 포함된다.

개정안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예시에 최근 유행하는 SNS 마케팅 유형을 넣었다. 홍보 과정에서 사용하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등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에 대해서는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양영경 기자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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