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교육부, 野 의대 증원 배분 ‘밀실’ 의혹 주장에도 “회의록 비공개…로스쿨 때와 달라”
교육부, 앞서 회의록 파기했다는 뉘앙스로 발언해 논란 자초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교육부는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을 32개 대학에 배정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명단과 회의록 비공개와 관련해 “(비공개를 유지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19일 재확인했다.

교육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정원 배정과 의대 정원 배정은 근거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6일 국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의대 증원분 배정 심사가 닷새 만에 이뤄졌다는 점을 짚으며 ‘밀실’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배정위 규모와 명단, 회의록 등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청문회 초반 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했다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해 논란을 자초했다.

교육부는 이후 회의록이 아닌 회의 참고 자료를 파쇄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의료계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고발했다. 의료계는 2007~2008년 교육부 전신인 교육인적자원부가 로스쿨을 출범시키기 위해 정원 등을 심의한 법학교육위원회 규모와 위원 명단을 공개했다는 점도 비판했다.

교육부는 이 부총리 등의 고발과 관련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로스쿨 때와 달리 배정위 회의록 등을 비공개하는 이유로는 법령상 설치 근거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의대 배정위는 법학교육위원회와 달리 ‘비법정’위원회이기 때문에 공공기록물 관리법령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위원회지만 의대 증원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결정하게 되어있다”고 했다.

newkr@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