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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천 받으려 위법 행위…양문석 민주당 의원 선거사무장, 검찰 송치
당내 경선 여론조사 영향 미치려고 위법 행위한 협의
양문석, 31억 아파트 21억원으로 재산 신고해 송치
편법 대출 의혹도…지난 5월 주거지 압수 수색 받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양문석(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내 경선 위법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아온 양 의원의 당시 선거사무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10 총선 당시 양 의원의 선거사무장이었던 A씨를 이달 중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위법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경기도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양 의원과 관련한 제보를 받아 지난 4월 초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5월에는 A씨의 자택과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냈고 A씨 소유의 전자기기 및 4.10 총선과 관련한 문서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양 의원은 지난 9일 재산을 축소 신고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위반으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부터 불구속 송치되기도 했다. 양 의원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2000만원)보다 9억6040만원 낮은 공시가격(21억5600만원)으로 선관위에 재산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양 의원은 편법 대출 의혹도 받고 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5월 양 의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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